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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투쟁죄에 대한 사법적 해석

군중이 싸움을 벌인 경우 주모자 및 기타 적극적 참여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해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황이 있는 경우, 주모자 및 기타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여러 차례 모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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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의 사람, 대규모로 싸우기 위해 모이고,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

3. 사회 질서의 심각한 혼란;

4. 무기를 들고 싸우는 행위.

집결투쟁죄의 범죄구성:

1. 대상요건:

집결투쟁죄로 침해된 대상은 공공질서이다. ;

2. 객관적인 요소: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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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범죄는 범행의 주체로서 만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집단투쟁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4 .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 범죄입니다.

모임싸움죄의 공소기준:

1. 가해자가 싸움을 조직, 계획,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한다.

2. 투쟁범죄란 타인에 대한 보복, 패권 다툼, 기타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집단으로 결집하여 서로 싸움을 벌이는 행위를 말하며,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2조

집결투쟁죄의 경우 주모자 및 기타 활동가가 처벌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수괴 및 기타 적극적 참여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 여러 차례 군중을 모으는 행위

(2)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모이는 행위, 규모가 크고 사회적 영향이 나쁜 행위; >(3) 공공 장소나 교통 동맥에서 싸우기 위해 모여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붕괴시키는 행위;

(4) 싸우기 위해 무기를 모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