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재해 보험 조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구산업재해보험조례 5 대 차이: 첫째, 산업재해에 관한 적용 범위: 구' 산업재해보험조례' 적용 범위는 중화 인민 * * * 와 국가 내 각종 기업,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새로운' 산업재해보험조례' 적용 범위는 구법에 따라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상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에 관한 인정:
구 "산업재해보험조례" 산업재해인정에 관한 규정은 제 14 조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해 행방불명이다. (6) 출퇴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제 14 조 제 6 항에 규정된 산업재해인정범위를 확대해'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요 책임을 받지 않는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상해를 받는 것' 으로 수정했다.
3,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절차:
구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0 조는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과 그 직계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요약 절차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사회보험행정부가 접수한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넷째,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 인상: 근로자 부상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 구' 산업재해 보험 조례' 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급 장애는 24 개월 본인의 임금, 2 급 장애는 22 개월 본인의 임금, 3 급 장애는 20 개월 본인의 임금, 4 급 장애는 18 개월 본인의 임금이다. 5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6 급 장애는 14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7 급 장애는 12 개월의 본인급여, 8 급 장애는 10 개월의 본인급여, 9 급 장애는 8 개월의 본인급여, 10 급 장애는 6 개월의 본인임금입니다. 새로운'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1 급 장애는 27 개월의 본인급여, 2 급 장애는 25 개월의 본인급여, 3 급 장애는 23 개월의 본인급여, 4 급 장애는 21 개월의 본인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급 장애는 18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6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급여, 8 급 장애는 11 개월의 본인급여, 9 급 장애는 9 개월의 본인급여, 10 급 장애는 7 개월의 본인임금입니다. 5. 일회공망보조금 인상: 구'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일회공망보조금 기준이 48 개월에서 60 개월인 통일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이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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