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을 위한 노동중재 핫라인 12333
법적 주체:
1. 노동중재 상담 전화번호는 12333입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하지 않거나 화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재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 중재 절차 1. 분쟁 발생 후 1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항소를 제출합니다. 2. 중재 위원회는 항소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항소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소는 심리 5일 전에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법원 심리, 명확한 신청, 변호, 사실 조사, 증거 작성 및 반대 심문, 토론, 진술 5. 조정 6. 조정 실패, 판결 7 .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기소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당' 분쟁조정중재법 제28조를 신청인이 신청한다. 중재를 위해서는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응답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중재신청서 작성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이를 녹취록에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