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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41조의 해석

1. 근로계약법 제41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법' 제41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20명 이상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고인원이 20명 미만이나 전체 근로자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조합이나 직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계획을 노동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1)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

(2)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3) ) 기업이 생산을 변경하거나 중대한 기술 혁신을 이루거나 사업 방식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해고가 필요합니다. 노동 계약 변경 후의 직원

(4) 노동 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객관적 경제 상황에 기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인력 감축 시 다음 인력의 유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1) 해당 부서와 장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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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해당 단위와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가족 중에 다른 고용인이 없고, 다음과 같은 노인이나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고 6개월 이내에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직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

제21조: 근로계약에는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최대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노동계약 당사자는 노동계약에서 사용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23조: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노동계약 해지 조건이 나타나는 경우 노동계약은 해지된다.

제24조: 노동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