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자 발을 처리하는 방법
결혼관계에서 제 3 자가 발을 꽂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제 3 자가 발을 꽂는 것은 가시와 같다. 제때 치료와 제거를 받지 못하면 결혼 감정의 파탄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또 제 3 자의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처리 방식이 있다. 제 3 자가 발을 들여놓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이혼할 때 부부를 직접 나누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제 3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제 1042 조에 따르면 "이혼할 때 원래 부부 * * * 와 같은 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상대방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은 평균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043 조는 "손해배상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정신손해배상항목 (2) 재산 피해 보상 항목; (3) 지원, 지원 및 지원 비용 보상 프로젝트; 1. 정신손해배상 책임 중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구체적인 지출 "제 3 자 개입" 의 민사 책임 부담 방식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1, 중혼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거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등 공서 양속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동거, 중혼 등으로 사회공 * * * 이익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혼을 판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결혼법은 간통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도 간통행위의 적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공서 양속 위반' 과 같은 도덕적 범주에 속하며,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이혼 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 의견' 제 10 조: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행위자가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결혼법 사법해석일' 제 16 조는 한쪽이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이혼할 때 파악한 증거에 따라 상대에게 배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가 단지 다른 사람과 불법 결혼만 하고 사회공 * * *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거나 다른 중대한 잘못이 발생하면 결혼법 제 24 조, 제 46 조 등 법률 규정에 따라 부부 * * * 동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물론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 * * 함께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제 3 자가 다른 불륜을 저지르고 결혼 감정이 깨지면 혼내 불륜은 중혼죄에 속해야 한다.
2, 타인이 이런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인민법원은 잘못의 정도에 따라 민법전 제 1064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제 3 자 발을 꽂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직접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배상을 통해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부 한 쪽과 제 3 자 사이에 잘못이 있어 제 3 자 개입으로 인한 손실은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 제 3 자가 고의적 상해 등을 하면 제 3 자의 개입으로 인한 피해도 법원에 의해 지원된다. 제 3 자가 발을 들여놓은 사람에게는 제 3 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이혼 후 제 3 자가 끼어들어 이혼한 쪽이 일정한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률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제 3 자가 제때에 이혼을 하지 못하면 이혼 손해배상 분쟁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
3, 제 3 자가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이나 해산을 선언하여 재산손실을 입게 될 경우, 그 재산손실배상액은' 민법전' 제 1077 조에 규정된 관련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077 조는 "파산이나 해산을 선언할 때 채권자의 범위와 보상 범위는 파산재산과 청산시 청산재산으로, 파산재산과 청산에서 얻은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채무자나 재산 보유자의 재산은 이미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체 채무나 재산 보유자가 보상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파산이나 취소가 선고될 때 채무자나 재산 보유자가 누리는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은 그에 따라 줄어든다. " 따라서 제 3 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의료비 보상,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등과 같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재산 피해만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재산손해배상 계산 방식에서는 위의 세 가지 상황 외에 주의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삽입결혼' 의 재산 분할 문제에서 민법전 제 1093 조는 그에 상응하는 분할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4, 제 3 자와 혼외정사가 2 년 이상 지속되어 감정이 깨지는 경우' 제 3 자 개입' 측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혼외정사는 배우자의 뜻에 어긋나는 부부 관계 또는 동거관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제 1063 조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결혼이 깨지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이혼을 초래하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혼외정사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자와 제 3 자가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혼외정사 손해배상 분쟁은 가정결혼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혼외정사 손해배상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줄곧 법적 난제였다. 하지만 결혼제도에는 일정한 불평등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혼 관계 기간이 너무 길거나 결혼 파탄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혼외정사 발생 후' 이혼 냉정기간이 1 년을 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은 혼외정사 기간이 2 년이 넘으면 혼인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또 세 사람이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혼 소송에서도 혼외정사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결혼 파탄 당사자가 손해배상 법적 책임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