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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소득세 공제 기준

2021년 근로소득세 공제 기준은 월 5,000위안부터 시작되며, 2020년 기준은 연장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범위가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이면 개인 소득세율은 0입니다.

2. 5,000~8,000위안 사이 급여 범위가 17,000위안을 포함해 8,000~17,000위안 사이인 경우 개인 소득세율은 10입니다.

4. 급여 범위가 17,000~30,000위안(포함)인 경우 30,000위안, 개인 소득세율은 20입니다.

5. 급여 범위가 40,000위안을 포함하여 30,000~40,000위안인 경우 개인 소득세율은 25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급여가 5,000위안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 개인소득세율:

(1) 종합 소득에는 3%~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2) 사업 소득에는 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00%까지 35/35의 초과 누진세율(세율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상여금,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100%입니다. 제4조 다음 유형의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성 인민 정부, 국무원의 부처, 위원회 및 군대 이상의 단위에서 발행한 과학 및 교육 증명서 중국 인민해방군, 외국 조직 및 국제기구, 기술, 문화, 보건, 스포츠, 환경 보호 등

(2) 국가가 발행한 국채 및 금융채에 대한 이자;

(3)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른 발행 보조금 및 수당 제공,

(4) 복지비, 연금 및 구호 기금

(5) 보험 보상,

(6) 군인의 전직 수당, 동원 해제 수당 및 퇴직 수당,

(7) 정착 수당, 퇴직 수당, 기본 연금 또는 퇴직 수당, 퇴직 수당 ,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라 간부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 생활비

(8) 면제되어야 하는 중국 내 외교 대표, 영사 직원 및 기타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의 소득; 관련 법률에 따른 세금

(9) 중국 정부가 참여하는 투자 국제 협약 및 체결된 협정에 따라 면세되는 소득

(10) 기타 세금 -국무원이 규정하는 무상수입.

전항 제10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