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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네가 어떻게 위협하는지 가장 두려워한다

이론적으로 위협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가정 폭력' 등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해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법원은 훈계를 해야 하며, 줄거리에 따라 1000 원 이하의 벌금과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 안전령과 기타 보호조치가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정서가 변덕스럽고 화를 잘 내는 경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법 집행, 사법인들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이런 누차 벌칙을 거듭하고 완고하게 고치지 않는' 건달 무뢰한' 에 대해 법 집행관, 사법인원은 수시로 곁을 따라다니며 관찰하고 감독할 수 없고, 피해자도 언제 어디서나 경계할 수 없다.

더욱이 법 집행과 사법인도 이런' 깡패 무뢰한' 을 엄하게 처리하면 타격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감히 강경하게 굴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법 집행, 사법인원이 보복을 당하고, 상해를 입거나, 살해된 악성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언어위협 협박은 흔히 치안처벌만 할 뿐 형사제재는 줄 수 없다. 눈에 띄는 부상과 경상 이상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악인에 대한 방종이자 성실한 사람에 대한 변장' 침해' 로, 공평한 정의의 실현에 이롭지 않다.

법치사회는' 건달 무뢰한' 식의 악행을 자행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협박은 피해자에게 유형적인 신체상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정신과 심리에 큰 파괴와 두려움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위협명언) 게다가, 언어위협이 신체폭력과 살인으로 확대된 사건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정신폭력은 팔다리 폭력보다 더 위험하고 처벌성이 있다.

따라서 함부로 협박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구속과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인신보호령이 시행되면 당사자에게 위치, 경보 기능을 갖춘 전자감시장치도 착용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일정한 경계를 넘으면 과감하게 처벌한다.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자들에게는 도발 도발죄로 처벌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출소한 후에도 전자감시설비를 강제로 착용하고 심리교정을 실시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튜어트, 자기관리명언)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구속과 제재 조치를 취해야 다른 사람을' 건달 무뢰한' 식의 침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의 평온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