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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1심 판결의 차이

1심 판결과 1심 판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은 사건의 실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민법원의 사소 기각 판결, 원심 판결 취소, 사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하는 판결 등은 주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결이지만,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결도 적용 가능하다.

2.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집행되는 판결은 하나뿐이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판결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판결은 서면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판결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판결이 이루어진 후 이를 녹취록에 기록할 수 있다.

4. 항소 및 항의 마감일이 다릅니다. 1심 민사·행정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15일이며, 1심 민·행정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10일이다. 1심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10일이며, 1심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5일이다.

1심 민사판결이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1심 절차 또는 약식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심리하기 위해 1심 인민법원이 작성한 법률문서를 말한다.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판단.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은 법정 항소 및 항의 기간 내에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급, 고급, 최고인민법원의 2심 판결과 최고인민법원의 1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첫 번째 항의 - 동급 인민법원의 사건 판결, 재결(裁議)은 원 인민법원을 통해 접수하며, 항소서 부본은 상급 인민검찰원에 송부된다.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은 항의서와 사건서류, 증거물을 상급 인민법원에 인계하고 항의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항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철회하고 하급 인민검찰원에 통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0조: 항소 사건을 심리한 후 제2심 인민법원은 다음 상황에 따라 사건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

(1) 원심 판결 또는 판결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한 경우 판결 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또는 판결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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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판결, 판결이 사실을 부정확하게 결정하거나 법률을 부정확하게 적용하는 경우, 판결 또는 판결은 법률에 따라 수정, 취소 또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 3) 원심판결에서 확정한 기본사실이 불명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판결을 환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사실을 확인한 후 판결을 변경하여야 한다. >

(4) 원심 판결에서 당사자가 누락되었거나 불법적인 결석 판결 또는 기타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합니다.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