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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산 처분관리규정

제1조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 처분을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국유자산의 안전과 건전성을 보장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며 개선한다.

자산 사용의 효율성은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 처분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에 따라야 하며, 처분 권한을 명확히 하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표준화하며, 낭비 및 자산 손실.

제3조 국무원 국무총리처(이하 국가행정처라 함)는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중앙 국가 기관의 자산 처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

제4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자산처분'이란 해당 자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 변경, 탕감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 및 자산의 성격이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 자산 처분의 주요 방법에는 양도, 매각, 손실 보고, 비영업 자산의 폐기 및 영업 자산으로의 전환이 포함됩니다.

(이하 '비전환'이라 함) 자산") ")잠깐만요.

본 조치 6조에 언급된 자산 처리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유휴 상태이거나 표준 할당을 초과하는 자산;

(2) 몰수 또는 언론인계가 필요한 자산,

(3) 승인 후 교체 또는 거래가 필요한 자산,

국유자산처분관리규정(4) 조직 변경(분할, 취소, 합병, 구조 조정) 및 소속 변경)으로 인해 (5) 수명이 다했거나 기술적인 이유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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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실 및 비정상적인 손실이 있는 자산,

(7) "양도할 수 없는" 자산 또는 행정 업무 또는 경력 개발로 인해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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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기타 자산.

제7조 자산 처분은 단계적으로 신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1) 원래 가치가 200,000위안 미만인 자산의 일회성 처분은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부서와 관리국 제출을 위해 주에 보고되었습니다.

(2) 원래 가치가 200,000위안(포함)을 초과하는 자산의 일회성 처분은 자산 사용자 단위에 제출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국가 행정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유 토지, 주택, 건물 및 자동차의 처분은 국가 관리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조: 다양한 부서에서 점유하고 사용하는 국유 자산은 일반적으로 '비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휴 자산이나 자산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계속 사용하기에 경제적이지 않은 자산이 있는 경우

'비전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9조 자산의 귀중한 양도를 신청하려면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처분할 자산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증거; p> (2) 자산의 재산권 재무 부서가 발행한 자산 원래 가치 증명서 또는 증명서, 사회 중개 기관이 승인하고 상급 부서가 승인한 회계 명세서

(3) 이전 및 이전 당사자(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

(4) 이전을 신청하는 부서의 국유 자산 재산권 등록 증명서 또는 편입하다.

제10조 자산의 가치 매각, 판매 또는 양도를 신청하려면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처분할 자산 및 출처에 대한 증거 자금,

( 2) 재무 부서에서 발행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자산 원래 가치 증명서, 사회 중개자가 승인하고 상급 부서에서 승인한 회계 명세서

(3) 자산 평가 보고 및 평가 결과 제출 및 승인 증명서

(4) 판매 또는 양도를 신청하는 부서의 국유 자산 재산권 등록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