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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토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토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 행정구역 내의 토지, 수역, 갯벌, 섬 및 기타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지를 모두 말한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 토지로서 농지, 삼림지대, 초원, 건설용지 등이 형성된 토지. 이들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관련 권리와 이익은 국내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1. 토지의 정의와 범위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공유지뿐만 아니라 수역, 갯벌 등 자연지역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그리고 섬이 형성되었습니다. 동시에 농지, 임지, 초원, 건설용지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 토지도 토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들 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이며 국가에 속한다.

2.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우리나라의 토지는 사회주의적 공유제, 즉 전민적 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단적 소유제를 구현한다.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집단에 속하며, 개인이나 단위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만 가질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양도, 할당, 임대 등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으나, 국내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토지사용권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불법적으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3. 토지 보호 및 관리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 이용, 보호 및 관리를 규제하는 일련의 법률과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토지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토지자원을 파괴하거나 국가의 토지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장려한다.

요약하자면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토지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지와 인간을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 행정구역 내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활동으로 형성된 토지.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집단에 속하며, 개인이나 단위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일련의 법률과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의 토지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2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즉 전민적 소유제와 근로자 집단적 소유제를 실시한다.

전국민 소유, 즉 국유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이다. 경작지의 기본 국가 정책.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 개발하고 불법적인 토지 점유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