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행정규정에는 어떤 법률이 포함되나요?
회계행정규정에는 '회계사 일반규정'과 '기업재무회계보고규정'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사규정"은 주로 수석회계사의 책임, 권한, 임면, 상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 회계관리규정은 기업재무회계보고의 구성, 작성, 대외 제공,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다. 회계행정규정은 원칙적으로 기업재무회계의 일반요구와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회계제도를 제정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회계행정규정의 제정 근거는 '회계법'이며, 회계행정규정의 실효성은 회계기본법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예를 들어, 국무원에서 발행한 "최고 회계사에 관한 규정" 및 "기업 재무 회계 보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행정규정은 일반적으로 규정, 조치, 규정 등 구체적인 명칭으로 나타난다.
회계법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회계법이란 회계법, 회계행정법규, 국가통합회계제도, 지방회계법규 등을 포함하여 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이 제정한 각종 회계규제문서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협의의 회계법이란 국가의 최고 권위자가 일정한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하고 시행하는 회계법만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회계법》은 좁은 의미의 회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