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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어린이

그렇습니다. 나의 형제와 그의 아내는 중국 홍콩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2001년 11월 1일 이전에 홍콩 거주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버지는 60세가 되면 초과자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가 홍콩 신분증을 취득할 당시 자녀가 14세 미만일 수도 있으며 신청자는 가족 상봉을 위해 홍콩에 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