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사고란 무엇인가요?
철도교통사고는 철도의 열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며, 사고등급은 특중사고, 중사고, 중사고, 일반사고로 구분됩니다.
철도 사고 등급은 사망 30명 이상, 중상 100명 이상(급성 산업 중독 포함, 이하 동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억 위안 이상으로 구분된다. 특히 심각한 사고로 사망자가 10명 이상 30명 이하이거나, 부상자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5천만위안 이상인 경우 사망사고가 3인 이상 10인 이하 또는 10인을 초과하는 사고 50인 미만의 중상자 또는 1인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 1천만 위안 이상 5천만 위안 미만의 사고는 사망 3명 미만, 중상자 10명 미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천만 위안 미만인 사고는 일반사고로 간주됩니다. 운전사고는 특히 중사고, 중사고, 중사고, 위험사고, 일반사고로 구분됩니다.
철도교통사고 중 특히 중대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철도교통사고의 등급은 특중사고, 중사고, 중대사고, 일반사고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특히 심각한 사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 3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2) 100명 이상의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급성 산업 중독을 포함, 이하 동일) (3) 1억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혼잡한 간선에서 18대 이상의 여객 열차가 탈선하고 48시간 이상 철도 교통이 중단되었습니다. (5) 혼잡한 본선에서 60대 이상의 화물열차가 탈선하고 48시간 이상 철도 교통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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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철도교통사고 긴급구조,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긴급구조업무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인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철도 운송의 원활함.
제8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열차 탈선 대수, 철도 운행 중단 등을 기준으로 사고등급을 구분한다. 극히 중대한 사고와 중대사고, 중대사고와 일반사고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