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강제 소환의 차이점
강제 소환과 구속의 차이:
1, 성격이 다르다. 강제 소환은 공안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강제 조치이고, 구속은 정찰기관이 실시하는 형사강제 조치다.
2, 적용대상과는 달리 강제소환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적용되며, 구속기소는 적법한 소환으로 사건을 거부할 수 없는 범죄 용의자에게 적용된다.
3,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 소환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구속은 12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4, 구현 주체가 다릅니다. 소환은 수사기관, 공안기관, 검찰이 실시한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모두 실시할 수 있다.
강제 소환은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받지 않거나 소환을 피하는 치안관리 위반 용의자에 대해 강제방법을 사용하여 공안기관이나 지정된 장소로 안내해 문의를 받는 일종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다. 구속은 수사기관이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심문을 받도록 강제하는 형사강제조치다.
소환 최대 24 시간 이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안관리위반자의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문의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환, 구속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건이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연속 소환, 구속 형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소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 법 집행 과정에서 소환이 필요한 경우, 법 집행관은' 소환증' 을 작성하여 승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소환증' 을 발행해야 합니다.
2, 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소환장을 소환인에게 전달한다. 소환자는' 소환증'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령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소환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피하는 경우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강제 소환을 실시한다.
4, 소환된 사람이 사건에 소환된 후에는 제때에 심문 검증을 실시하고, 심문록을 작성하며, 한 번에 24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현장에서 소방법,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인원을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구두 소환을 발표할 때, 청부업자는 소환의 이유를 설명하고, 심문할 때 구두 소환의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로 소환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업무 증명서를 제시하면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구속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구속 형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
는 치안관리행위자 위반자를 소환해 조사를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환장을 이용해 소환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근거를 소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받지 않거나 소환을 피하는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