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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란 무엇인가요? 지급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지급결제란 단위 및 개인이 사회경제활동에서 지폐, 은행카드, 송금, 추심, 위탁추심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금전지급 및 자금결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 및 정산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이행에 대한 지급원칙을 준수한다.

(2) 누구의 돈이 누구의 계좌에 들어가고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한 원칙.

(3) 은행의 대출 불가 원칙.

법정행위로서 지급결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다.

지급결제방법에는 청구서, 추심약정, 위탁추심, 신용카드, 신용장 등의 결제행위가 포함된다. . 청구서에는 수표, 자기앞수표, 은행어음, 상업어음 등이 포함됩니다.

위 결제는 금융기관이나 중국인민은행이 승인한 기타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결제방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지급결제 및 자금결제의 중개기관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지 않은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 단위는 중개기관으로서 지급결제업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법률 및 행정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위 필수행위란 법률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이행되어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의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지불 및 결제 활동은 또한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지불 및 결제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불 및 정산 방법" 제9조에 따르면: "어음 및 정산증명서는 지불 및 정산을 위한 도구입니다.

지불 및 정산을 처리하려면 단위, 개인 및 은행은 다음에 따라 인쇄된 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 통일규정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규정한 형식에 따라 결제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은 결제증서를 받지 않습니다."

어음 결제 증서 형식에 대한 통일된 요구 사항 외에도 중국인민은행은 어음 및 결제 증서 작성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도 제시합니다. 발급일자 및 발급일자, 수취인 이름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청구서는 무효이며, 변경된 정산증명서는 은행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