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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일처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법적 분석:

중국은 일부일처제와 두 남편 정책을 개방하기 위해 오랫동안 일부일처제를 시행해 왔다.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 제1차 결혼법이 공포된 이후 일부일처제를 규정하고 일부다처제나 일부다처제를 금지했다. 일처다부는 세계 전체 결혼의 1%만을 차지하는 독특한 결혼 관습이자 가족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티베트인, 로바족, 몬바족 및 일부 나시족 사이에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41조_결혼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