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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신탁계획의 정의

'신탁투자회사의 기금신탁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중국 인민은행의 고시' 제1조에는 '신탁투자회사의 기금신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신탁투자회사의 기금신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투자회사가 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하는 신탁자금의 처분시 고객이 수락한 기금신탁계약의 수는 200건(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계약금액은 RMB 50,000(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용도의 신탁자금을 집합적으로 관리·사용·처분하는 것을 집합신탁방식이라 한다. 신탁투자회사는 신탁자금의 용도범위를 달리하여 신탁을 구성한다. 인터넷자금을 집합적으로 관리·사용·처분하는 자금은 각각 집합신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본조에도 “신탁계약은 한 고객의 위탁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행 집합자금신탁업 규제 강화에 관한 규제위원회 고시 「관련 고시」 제1조에서는 "집합자금신탁업이란 신탁투자회사가 인도받은 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 사용, 처분하는 자금신탁업을 말한다." 2인 이상(2인을 포함한다)의 고객이 고객의 의사에 따라 신탁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신탁투자회사가 집합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집합신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회사 및 투자회사의 위안화 은행 결제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중국 인민은행의 통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문서에는 '개인의 관리, 사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탁재산처분'을 '개별신탁'으로 하고, 집단신탁제도를 간단히 '신탁제도'라 합니다.

위 문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재산신탁자금 수익금을 집합적으로 관리, 활용, 처분하는 것", "집단신탁계획", "집단자금신탁업" 및 "신탁계획"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