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은 무엇인가요?
1. 건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 근로자는 건물 안전 및 화재 예방 지식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근로자는 공사현장에 들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사현장 출입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모자끈을 착용하고,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작업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고,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공사 중에는 개인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공사 현장 출입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불 사용 및 음주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5. 슬리퍼, 하이힐, 맨발, 맨발로 공사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6. 딱딱한 신발은 고등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7. 현장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배전함을 설치해야 하며, 무작위로 뽑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특히 불법적인 전기 등록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 라인, 장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작업을 제거해야 합니다.
8. 건설 현장 조명의 안전 전압은 36V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비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9. 경분무기, 전기용접기 등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특별인사업무목록을 작성하고, 소방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소방 조치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용접 시에는 아래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특별히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십시오. 사용 후에는 화기가 없는지 확인하고 떠나십시오.
10. 운영자는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채 위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1. 2m 이상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12. 높은 곳에서 자재, 도구 등 물건을 던지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13. 모터와 장비는 시동되기 전에 제로에 연결되기 전에 누출 방지 장치와 안정적인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4. 관계인의 승인 없이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를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해체가 필요한 경우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15. 술을 마신 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16. 유지 관리 및 사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각급 소방책임제도를 성실히 실시하여 소방사업을 잘 수행한다.
17. 야간 공사 조명이 충분해야 합니다. 조명은 강철 막대나 기타 금속 부품에 매달아서는 안 됩니다.
건설 프로젝트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을 위한 기술 사양
1. 건설 현장은 화재 금지 작업 구역(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창고 구역(연료 사용이 용이한 폐기물 보관 구역) 및 현장 생활 공간. 두 구역 사이에는 안정적인 화재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1. 화재 금지 작업 구역과 생활 구역 사이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구역과의 거리는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가연성 및 가연성 물질 비축장, 창고와 건축된 건물 및 기타 구역 사이의 거리는 20미터 이상일 것 3. 가연성폐기물 수집장소와 건축된 건물 및 기타 장소와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일 것 4. 화재거리 내에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2. 건설 현장의 도로에는 야간에 충분한 조명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고압 가공 전력선 아래에 임시 구조물을 세우거나 가연성 물질을 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건설 현장에는 폭이 3.5m 이상인 소방차 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건설 현장의 모든 소화수 공급원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소방차를 갖추어야 하며, 진입로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원(수영장) 측면에 주차공간과 반환공간을 포장해야 합니다.
4. 건설 현장에는 충분한 소방수 공급원(급수관 또는 저수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소방수 공급관으로 설계된 프로젝트의 경우 외부 방화관 및 옥외 방화관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 소방 수도관 및 소화전. 5. 임시 건물, 창고, 건설 중인 건물(구조물)에는 적절한 유형과 일정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눈에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겨울철 공사 중에는 소화기, 소화전, 소화기에도 부동액 작업을 해야 합니다.
6. 작업장 및 임시생활시설의 계획 및 건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임시생활시설은 작업장에서 최대한 20m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한다. 건설할 건축물은 고압 가공선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며, 고압 가공선과의 수평거리는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임시 기숙사와 주방, 보일러실, 변전소, 차고 사이의 화재 예방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임시 기숙사 및 기타 생활시설은 철도 중앙선으로부터 최소 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소량의 인화성 물질 보관실도 있어야 합니다.
4. 임시 기숙사와 화재 위험이 높은 생산 현장 사이의 거리는 30m 이상이어야 합니다. liuxue86.com
5. 다량의 가연성 물질, 기름, 폭발물 등을 보관하기 위해 건설된 임시 창고와 영구 프로젝트 또는 임시 기숙사 사이의 방화 거리는 보관 수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독립된 부지에 건설된 임시 기숙사는 그룹으로 배치해야 하며, 그룹 간 화재 예방 거리는 도시 지역에서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10m. 간이임시생활관의 층고는 2층 이내로 관리하고, 각 층마다 2개의 안전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7. 창고를 포함한 생산창고의 경우, 소방시설이나 난방시설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최소 실내 높이는 2.8m 이상, 문의 폭은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중 잎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