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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 대리인에게 제공한 실물 보상 및 여행 보상을 세전 공제할 수 있나요?

'영업세에 관한 여러 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 고시'(Caishui [2003] No. 16) 규정에 따르면: '3. 매출 문제에 관하여 ... (6) 보험사는 무보상 사업을 실시한다.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실제 징수하는 보험료는 매출액이 된다. “무보상 인센티브 지출은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보상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무보상 인센티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징수한 보험료를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비보상 보상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보상 인센티브 지출이 별도로 발행되는 경우, 무보상 인센티브 지출이 보험료 공제 형식, 즉 비보상 인센티브 지출은 정책이 발행된 후 이 잔액을 기준으로 판매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칭다오지방세무국 영업세 및 재산행위세에 관한 여러 조세정책 문제에 대한 답변에 관한 통지"(청지수화[2003] 제166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이란 보험회사가 당기 계약에서 합의한 무보상 보너스 금액을 이용하여 이 기 또는 이후 기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보험료 금액을 상계한 후 금년에 실제로 징수한 보험료 금액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간 또는 그 이후 기간은 매출액으로 간주됩니다. 보험회사가 비보상금을 별도로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반환하고, 반환된 비보상금을 보험료 징수 청구서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 매출액을 상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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