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천진 기업퇴직연금 조정규칙
참고: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절차 승인을 받고 매월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받는 분(전액연금 제외) 정부기관 및 재정 규모 공공기관 근로계약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및 차등부담금이 있는 기초연금이 2015년 1월 1일부터 조정됩니다.
2. 퇴직자의 기초연금은 지급기간(간섭으로 간주되는 지급기간 포함, 전환근로연수 제외, 이하 같음)에 따라 조정된다. 지불 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자는 지불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마다 월 3.5위안씩 인상됩니다. (토지 취득으로 인해 농업에서 직장으로 전환한 퇴직자는 제외) 건설용), 1인당 월 35위안 증가, 15년 미만 동안 건설용 토지 취득 비용을 지불한 퇴직자의 경우 1인당 월 52.5위안 증가.
3.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기초양로금이 조정되기 전, 전체 계획 범위 내 평균 기초양로금 수준보다 월 평균 2,513위안 낮은 퇴직자(노인 제외) 전문기술요원, 퇴역군간부, 상공업종사자)), 지급기간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납부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1인당 월 45위안 인상, 납부기간이 10년 미만 20년 미만인 경우 35위안 인상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건설용 토지취득으로 인해 직장에 이직한 퇴직자 제외) 납부기간은 1인당 월 35위안씩 추가됩니다. 10년 미만 동안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비용을 지불한 후 직장으로 전환한 퇴직자의 경우 1인당 월 35위안이 추가됩니다. 상기 인원의 조정기본양로금은 월 2,773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4. 퇴직자는 본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기준으로 다음 절대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조정합니다. 본 고시 규정에 따르면 월 연금 월 연금이 2,513위안 미만인 경우 1인당 월 90위안이 추가되고, 월 연금이 2,513위안 이상인 경우 3,500위안 미만인 경우 70위안이 추가됩니다. 월 연금이 3,500위안 이상인 경우 1인당 월 50위안이 추가되고, 연금이 4,500위안 이상인 경우 1인당 월 50위안이 추가됩니다. 1인당 월 30위안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