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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권리배당은 주주배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무상주 등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증가로 인해 주식 1주의 실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감소된 부분은 주식시장 가격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배당 외에도 발행회사는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분배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으로 구분됩니다. 주식배당을 배분하는 경우 권리락에 해당하고, 현금배당을 배분하는 경우 권리락에 해당합니다.) 권리락은 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각 주식으로 대표되는 기업의 실제 가치(주당 순자산)가 감소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후 주식 시장 가격에서 이 부분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 행위가 형성됩니다. 상장회사는 주주들에게 주식배당을 분배합니다. 즉, 회사의 이익이 증자로 전환되거나 배정이 이루어지면 주가는 권리락됩니다. 상장회사가 주주들에게 수익을 현금으로 분배하면 주가는 배당락 상태가 됩니다. 권리락 이전의 투자자와 당일 매수한 투자자가 같은 회사의 주식을 샀으나 본질적인 권리와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히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권리락 기준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락일에 주가를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인센티브 대상이 권리와 이익을 행사하기 전에 "상장 회사의 지분 인센티브 관리 방법"제 47 조, 이사회는 인센티브 대상 조건이 다음과 같은지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지분 인센티브 계획에 명시된 권리와 이익이 충족되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는 동시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로펌은 인센티브 대상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지분 인센티브 관리조치' 제48조 원주권의 권리락, 배당락 그 밖의 사유로 지분의 가격이나 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장회사 이사회는 지분 인센티브 계획 및 프로그램 조정에 규정된 원칙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위의 조정이 본 방법, 회사 정관 및 지분 인센티브 계획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발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