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
납입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자본금, 즉 회사를 등록할 때 청약등록제도는 회사를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인정하는 등록자본금은 일정기간 내에 분할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액을 지불해야합니다.
2. 납입 자본금, 즉 등록된 회사는 납입 등록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 허가증에 등록된 자본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은행의 자본금 확인 계좌에 납입된 자본금이 있어야만 회사를 등록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3. 납입자본은 기업자금을 필요로 하므로 투자와 창업을 어느 정도 방해하고 기업자본의 운영효율을 감소시킨다. 납입자본금의 일부를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납입자금은 기업자금을 점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운용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비용을 절감하며, 창업 문턱과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체의. 그러나 청약이라고 해서 주주가 회사 정관에 규정된 청약 금액, 청약 기간 및 기타 청약 방법에 따라 자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주주와의 계약.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조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등록을 통해 회사영업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권한.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영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및 기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제26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으로 한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 유한책임회사의 납입등록자본금과 최소등록자본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