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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이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무보수로 해고될 경우, 먼저 관련 법규를 이해한 후 고용주와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노동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적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해고 보상 규정을 이해하세요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해고 보상에 관한 관련 국가 법률 조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률과 규정에 정리해고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사용자와 협상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이해한 후 사용자와 협상을 시도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요구와 근거를 제시하고 사용자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3. 노동 중재 신청

사용자와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직원은 현지 노동 중재 기관에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중재기관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다.

4. 법적 도움 요청

근로자가 노동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노동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소송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무보수로 해고될 경우 먼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한 다음 고용주와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노동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적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완전히 보호되도록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6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예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본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합니다.

(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40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한 경우 본 법에서 노동 계약 종료를 규정합니다.

(4) 사용자는 본 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종료합니다.

(5)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근로자가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기근로계약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본 법 제44조

(6) 본 법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노동 계약 종료를 규정합니다.

(7) 기타 상황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은 직원의 단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은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