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49 조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49 조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1,'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에는 어떤 < P > 1,'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에는 고용인 단위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 조 < P >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P > 제 51 조 < P >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판결서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P > 둘째, 노동중재가 무슨 작용을 하는가

1, 노동중재는 당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법규에 따르면 노동중재는 노동소송의 선행절차이며, 노동관계의 분쟁은 중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에 노동관계, 노동계약, 사퇴, 이직,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보수, 경제보상 등에서 논란이 있을 때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