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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노인 요양 기관의 직원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규제하나요?

'노인요양기관 관리방법'은 2013년 6월 27일 민정부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명령 제49호로 공포되었다. 2013년 6월 28일 민정부. 이 '조치'는 총칙, 서비스 내용, 내부 관리, 감독 및 검사, 법적 책임, 보충 조항 등 6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 요구 사항에 따라 의견 초안은 노인이 전염병 환자이거나 전염병 의심 환자임을 발견할 때 요양원의 대응 조치를 개선합니다.

"노인 요양 기관에 대한 관리 조치"

제17조 양로 기관은 노인에게 다음 규정에 따라 일상 요양, 재활 요양, 정신적 위안, 문화 오락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약.

제18조 노인요양기관은 노인들에게 음식, 일상생활, 청소, 위생 등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 요양 기관은 노인의 숙박 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고 노인의 안전 및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및 기구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활동을 소독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소지품.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노인이 먹기에 적합해야 하며, 노인의 영양 균형에 유익해야 하며, 국가 관습과 습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19조: 노인 요양 기관은 노인 건강 파일을 구축하고 매일 보건 지식을 홍보하며 질병 예방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노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면 요양시설은 즉시 노인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 긴급연락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주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양시설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요양시설은 노인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가까운 질병예방통제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위생 및 격리와 같은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시행. 노인요양기관은 노인이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인 것을 발견한 경우 정신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