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험원에 대해 안전감독관리부서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까?
안전감독관리부서는 주요 위험원에 대한 계층적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주요 위험원에 대한 계층적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위험원에 대한 거시적 모니터링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요 위험원에 대한 거시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구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주요 위험원 및 모니터링 수단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안전관리요원의 기본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운영 단위의 안전생산관리조직과 안전생산관리요원은 '국민의 안전생산법'을 이행한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2. 단위의 생산 안전 규칙 및 규정, 운영 절차 및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긴급 구조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조직합니다.
3. 부서 내에서 생산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고, 생산 안전 교육 및 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4. 부서 내 주요 위험원에 대한 안전 관리 조치 이행을 감독합니다.
5. 부대의 긴급구조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6. 단위의 생산안전현황을 점검하고, 생산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신속하게 조사하며, 생산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7.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한 운영을 강요하며 운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합니다.
8. 단위의 생산 안전 개선 조치 이행을 감독합니다.
요약하면, 유해화학물질 부서는 부서 내 주요 위험원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주요 책임자는 해당 부서 내 주요 위험원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며, 이를 보장합니다. 주요 위험원의 안전한 생산에는 안전 투자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유해원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경과규정' 제3조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유해원 이 규정에서 말하는 화학물질(이하 "주요 위험원"이라 한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생산, 저장, 사용 또는 운송하는 단위(장소 및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위험원 식별" 표준을 따릅니다.
제4조
유해화학물질 부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위험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주요 책임자는 주요 위험요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요 위험원의 안전한 생산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보장합니다.
제5조
주요 위험원의 안전 감독 및 관리는 현지 감독과 계층적 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표준 및 이 규정에 따라 관할권 내의 주요 위험 원인에 대한 안전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6조
국가는 유해화학물질 제조단위가 주요 위험원의 안전보장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공정, 기술, 장비 및 자동 제어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안전한 생산 촉진 감독 관리 부서의 주요 위험원에 대한 안전 감독 정보화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