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공로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나요?
법적 분석: 일급 순교자가 사망한 후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순교자를 키웠던 친척들이 순교자의 가족으로 등재된다. 국가가 연금을 배분한 뒤 지방자치단체도 연금을 배분한다.
법적 근거: "군인에 대한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은 사망의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급기준에 따라 순직자 및 순직자의 경우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를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나의 40개월 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 또는 수당이 소대 소위 호봉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대 소위 호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명예 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순교자의 유족이 누려야 할 일회성 연금 외에, 순직한 군인이나 군인 등이 누려야 할 일회성 연금 외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다음 비율에 따라 추가로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1)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자. 중앙군사위원회는 35% 인상을 받게 됩니다.
(2) 군대의 군 지역 단위에서 명예 칭호를 수여하는 사람은 30% 인상을 받게 됩니다.
(3) 1등급 달성자의 경우 발행량이 25% 증가됩니다.
(4) 2등급 달성자의 경우 발행량이 증가합니다.
(5) 3등급 달성자는 추가로 5%의 발행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명예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고 수준의 포상 비율에 따라 현급 인민 정부 퇴역 군사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