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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나요?

퇴직 연공임금에 관한 국가 규정:

1. 공무원의 퇴직 후 퇴직금은 퇴직 전 급여와 직급 급여의 합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그 중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년, 30년 이상 35년 미만은 85년의 급여를 받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80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2. 공공기관 직원의 퇴직 후 퇴직급여는 퇴직 전 급여와 급여등급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 중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년, 30년 이상 35년 미만은 85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85년을 받는다. 30년 미만은 80세로 지급됩니다.

3. 기술직 및 정부기관 일반직 근로자의 퇴직 후 퇴직급여는 퇴직 전 사후임금과 기술급 임금을 합산하고 퇴직후 임금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중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년, 30년 이상 35년 미만은 85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85년을 받는다. 30년 미만은 80세로 지급됩니다.

기업, 공공기관, 당·정부 기관, 전민 소유 대중조직의 근로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해야 한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지하, 고공, 고온, 특히 심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45세, 10년 동안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병원에서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완전히 실직한 자 일하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