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으려면 어느 부서로 가야 하나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다툼을 할 때, 양측 모두 "너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부모-자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끊으려면? 관련 법률 지식을 모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 부자관계를 끊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는 것은 불법이며 법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부자 관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친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양자입니다. 친아들은 혈족이므로 양자는 양자 관계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부모자식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두 특정 행위의 실행을 통해 형성된 법적 허구적 정체성 관계이므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률적 허구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에도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합니까? (1)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적으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습니까? 입양 관계가 아닌 이상).
(2) 법무국이나 공증인은 부자 관계 단절을 공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인은 법을 위반하는 계약, 약속 또는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 관계를 자발적으로 끊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아들은 여전히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법적 의무와 기타 소위 계약, 약속 또는 진술 등은 법률 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3. 친자관계를 끊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민사과에서. 우리나라 관련법률에 따르면 부모자식관계는 친혈족의 부모자식관계와 의혈족의 부모자식관계로 구분됩니다. 본연의 부모자식관계는 자녀의 출생을 기준으로 하며, 법적 절차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종료될 수 없으며, 부모 또는 자녀 중 일방의 사망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직계혈족이란 주로 양부모와 자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