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관리 조치
은행 계좌 관리 조치
제1장 일반 규정
1. 제1조는 인민폐 은행 결제 계좌(이하 은행 결제 계좌라고 함) 개설을 규정합니다. 은행결제계좌의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수호한다.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법', '중화인민은행법'에 따라 제정된다. 상업은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및 기타 법률 및 규정.
2. 제2조 이 방법은 예금자가 중국 내 은행에 개설한 은행 결제 계좌에 적용됩니다. 본 방법에서 예금자란 중국 국내에서 은행 결산계좌를 개설한 기관, 단체, 군부대, 기업, 기관, 기타 조직(이하 단위), 개인공상가구,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은행이라 함은 국가가 비준한 정책은행, 상업은행(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외국은행 지점 포함), 도시신용합작, 농촌신용합작을 말한다. 중국인민은행이 중국에서 지급결제 사업을 운영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은행결제계좌란 은행이 예금자에 대한 자금지불 및 결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설한 위안화 당좌예금계좌를 말한다.
3. 제3조 은행결제계좌는 예금자에 따라 법인은행결제계좌와 개인은행결제계좌로 구분된다. (1) 예금자가 회사명의로 개설한 은행결제계좌는 회사의 은행결제계좌로 한다. 회사의 은행결제계좌는 그 목적에 따라 기본계좌, 일반예금계좌, 특별예금계좌, 임시예금계좌로 구분됩니다. 개별 공상가가 상호 또는 영업 허가증을 받은 경영자의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결제 계좌는 해당 단위의 은행 결제 계좌 관리에 포함됩니다. (2) 예금자가 개인신분증을 가지고 자연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결제계좌는 개인은행결제계좌를 말한다. 우체국예금기관이 은행카드업무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개인은행결제계좌의 관리에 포함된다.
4. 제4조 회사의 은행결제계좌 예금자는 은행에서 기본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제5조 예금자는 등록지 또는 주소지에서 은행결제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성, 시, 군)에서 은행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6. 제6조 예금자는 승인제도에 따라 예산단위별로 개설하는 기본계좌, 임시예금계좌 및 특별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계좌 개설 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계좌 개설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예금자가 등록 및 자본금 확인을 위해 개설한 임시예금계좌는 제외합니다.
7. 제7조 예금자는 은행 결제 계좌를 개설할 은행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규정을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예금자에게 지정 은행에 은행 결제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8. 제8조 은행 결제 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탈세, 채무 회피, 현금 인출 또는 기타 불법 범죄 활동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