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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의 합법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벌의 적법한 원칙은

1. 처벌법정원칙이다.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주는 규정은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공정하고 공개된 원칙.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행정처벌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 행정처벌법 제 5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며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4. 당사자의 진술 권리 원칙을 보장한다.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처벌이 완화될 수 있는 법정정황은

1,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타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것. 불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다.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 행위가 있다.

요약하면 행정처벌의 합법적인 원칙에는 처벌법정원칙, 처벌과 교육을 결합한 원칙,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 등이 포함된다. 행정처벌 규정은 일반적으로 행정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처벌법

제 27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 행위를 자발적으로 진술한다.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5) 법률, 규정, 규정은 기타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