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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배심원 제도

법적 분석: 인민참심원 제도는 국가 사법기관이 비전문 판사인 일반 시민을 모집해 사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판사들과 함께 사법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심판사법'

제1조는 공민이 법에 따라 재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 법의 사법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제2조 1항: 공민은 법에 따라 인민참심원이 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항 인민참심인은 이 법에 따라 창설되며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에 참여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3조 1항: 인민참심원은 재판 활동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며 법에 따라 직무 수행에 대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항 인민참심원은 재판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재판비밀을 유지하며 재판예절을 준수하고 사법관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4조 1항: 인민참심원은 법에 따라 재판활동에 참여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2항 인민법원은 인민배심원이 법에 따라 재판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3항 인민참심원이 근무하는 단위, 호적지, 상거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인민참심원이 법에 따라 재판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