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인 인턴십이 합법적인가요?
학교가 학생들에게 인턴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며, 특히 학교가 학생들에게 인턴십 단위를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도록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선택이지 의무적인 조치는 아닙니다. 학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학생과 고용주 사이가 아닌 학교와 고용주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지역 교육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일반 대학의 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학생은 재학 중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1) 학교의 교육 및 교수 계획에 따라 마련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교수 자원을 활용합니다. (2) 학교가 제공하는 처우나 처벌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 또는 담당 기관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3)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해 교육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률에 따라 불만 사항을 제기합니다. 법률, 규정 및 학교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5조 학생의 과외 활동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수업 및 생활 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와 고용주의 법률, 규정 및 관리 시스템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 학습 활동에 관한 관련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