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변호사 상담 비용
베이징 변호사 컨설팅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 변호사로 활동
1. 대행 수수료 :
p>a.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 민사 및 경제 사건의 경우 사건의 복잡성, 소요 시간 등의 요소에 따라 수수료는 2,000~100,000위안입니다. 기타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업무, 변호사의 평판, 경험 등, 경제사건이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대리수수료는 20,00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b 재산목적에 관한 경우에는 분쟁목적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되 최저액은 2,000위안(그 밖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20,00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쟁의 대상 A에 대한 대행 수수료 전체 계산(RMB)
파트 A * 10,000위안 미만(총액 100,000위안)
100,000위안 500,000위안 당 A*(전액 500,000위안)
50,001~100만 위안, a* 2.5 29,500위안(전액 100만 위안)
100만~500만 위안, A*2, 109,500위안(총액 500만 위안), 500만~1,000만 위안, A* 1, 159,500위안(총액 1,000만 위안)
1,000,001위안 초과 부분은 0.75
②수수료:
사건 처리에 필요한 교통, 통신, 복사, 인쇄 및 기타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계약하고 징수합니다.
A. 베이징(시내 8개 구)의 경우에만 1,500위안(출장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상환함)
B. , 2,000위안(출장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상환합니다.)
다. 시외의 경우 여행 비용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D. 사건 처리에 필요한 기타 비용(번역비, 문의비, 감정비, 공증비, 기타 변호사 비용)은 상환됩니다.
2. 크고 복잡한 사건, 어려운 사건의 대행수수료는 위 기준의 2배로 부과되며, 기타 사건처리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2심 대리
1. 1심 사건은 대리하지 않고 2심 사건만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차 기준에 따르며,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1차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1차 수수료의 절반이며, 기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2심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2심수수료의 절반만 부과되며, 기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셋. 재심(항소) 사건의 대리인 역할
1. 1심이나 2심에서는 대리를 하지 않았으나 재심(항소)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대리되었던 사건의 경우, 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 표준의 두 배입니다. 기타 취급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1심 또는 2심으로 변론된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1심 또는 2심 수수료의 절반이 부과됩니다. 기타 취급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넷. 대행사건의 집행
1. 독립기관에 의해 집행된 사건의 경우 1심 기준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취급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1심 또는 2심으로 변론된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1심 또는 2심 수수료의 절반이 부과됩니다. 기타 취급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중재에서는 양 당사자가 부분적인 우발비용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할 때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에 대한 기본 사건 처리 수수료만 지불합니다. 일부 위험 대리인의 구체적인 청구 비율은 고객과 담당 변호사 간에 직접 논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