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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모자보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생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하 “모성보건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을 정하고, 도의 실제상황에 기초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모자보건사업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모자보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점차적으로 모자보건에 대한 투자를 늘려 모자보건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유아 건강 관리.

정부는 빈곤층, 오지, 소수민족 지역의 모자보건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법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금을 감면 및 면제해 줍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모자건강보험책임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모자보건업무를 책임진다.

가족계획, 교육, 공안, 민사 등 관련 행정 부서와 사회 단체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모자보건 분야에서 보건 행정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료 및 건강 관리 기관은 현급 이상의 위생 행정 부서로부터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모자 건강 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와 위생행정부서는 모자보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2장 혼전건강관리 제6조 의료보건기구는 혼전건강관리 서비스에서 혼전건강지도, 건강상담, 혼전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한다. 제7조 결혼을 계획하는 남성과 여성은 혼인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현(縣)급 이상의 현지 모자보건기구 또는 보건행정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향(鎭)의료기관에 가야 한다. 현급 이상이면 혼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혼전 건강진단 후, 특정 전염병이 전염기 또는 해당 정신 질환이 발병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사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야 하며, 치료를 계획 중인 남성과 여성은 결혼하면 결혼을 연기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의학적으로 출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유전질환을 진단받은 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후 남녀 모두의 동의를 얻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장기간 지속되는 피임법이나 결찰수술을 시행하여 불임인 사람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유전병 진단에 대한 기술 표준은 성 보건 행정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합니다.

직계혈족과 3대 이내 방계혈족의 결혼은 금지된다. 제9조 의료 기관 및 그 직원은 혼전 건강 검진 시 허가 없이 검진 항목을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혼전건강검진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 조직, 실시한다. 제11조 현급 이상의 모자보건기구는 산간벽지와 소수민족 지역에서 순회적인 혼전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승인된 향(진)의료기관이 혼전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3장 임신과 출산 중 건강 관리 제12조 각급 의료 및 보건 기관과 촌 사무소(사무소) 및 보건 진료소(사무소)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책임에 따라.

임산부는 의료보건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전검사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건강관리 내용과 검사 결과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산전진단 또는 유전질환 진단을 통해 태아에게 심각한 유전질환 또는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임산부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임신을 계속할 경우 임부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여성 또는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의학적 소견을 통해 임신중단을 제안해야 합니다. 제14조 허가 없이 태아 성별 식별을 실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의료 기관이 실제 의료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전에 현급 이상의 보건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여아를 익사시키거나 유기하거나 절단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아를 출산한 여성과 불임 여성을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어떠한 단위도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7조 임신한 여성과 누워 있는 여성은 자격을 갖춘 의료보건기관에 입원하여 출산해야 합니다.

산간벽지의 임산부 중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임산부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고 '가정조산사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조산사에게 소독 및 분만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8조 산모와 유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결함이 있는 경우, 의료보건기구와 가정분만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발행된 신생아용 '의료출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보건부 행정부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도중 출산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산모의 등록 거주지나 신생아가 태어난 곳의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의료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제4장 영유아 건강관리 제19조 의료보건기구는 모유수유와 과학적인 보육지식을 홍보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신생아를 출산한 후 40일 이내에 보호자는 신생아가 거주하는 의료보건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의료보건기관은 규정에 따라 아동건강관리 매뉴얼을 제정해야 한다. 제21조 의료기관, 촌사무소(사무소), 보건진료소(사무소)는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영유아 질병검진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며 일반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및 분류적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질병. 제22조 위생 행정 부서는 관할권 내 보육 기관의 의료 업무에 대한 통일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관할권 내 보육기관의 의료업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업무 감독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