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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찰이 녹취록을 심문한 결과

결과는 귀하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1. 특정 사건의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사건의 필요에 따라 경찰로부터 조사기록을 작성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오점이나 범죄행위가 남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 프로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는 목격자 또는 피해자일 뿐이므로 관계 당국의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으며, 당연히 관련 불법, 범죄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2.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피의자로 공안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첫 번째 상황은 피의자이며 심문 기록 또는 심문 기록이 작성되어 있으며, 결국 법에 따라 공안기관이 처벌하거나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 경우 위법 또는 범죄기록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안기관에 소환되어 조사 및 심문을 받았으나, 위법·범죄사실이 없거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결국 법에 따라 처벌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결국 불법기록, 범죄기록을 남기는 것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3. '사건신고기록'은 사건, 고발, 범죄사실(범죄피의자)을 신고하기 위해 공안기관의 사건처리자가 공민 또는 단위대표를 접수(구두 또는 전화)할 때 신고하는 기록이다. ) 또는 범죄피의자 및 범죄피의자를 인도하는 경우 신고, 기소, 신고, 왜곡, 인도 등의 과정을 반영한 법률문서를 현장에서 제작하고, 관련 사건 내용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