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에서 비영업용 차량으로 양도된 차량의 폐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비운용 차량의 폐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비운용 차량의 폐차 기간은 8년입니다. 8년만에 나온 차량. 영업용 승용차를 비상업용 승용차로 전환할 경우, 영업용 승용차 규정에 따라 폐기됩니다. 소형 및 소형택시 승용차의 수명은 8년입니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강제 폐차에 관한 표준 규정」 제4조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 폐차 처리됩니다. 폐차된 자동차는 폐차 재활용 및 해체 업체에 매각됩니다. 폐자동차 재활용 및 해체 기업은 규정에 따라 폐자동차를 등록, 해체, 파기하고 폐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취소:
(1) 본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서비스 수명에 도달한 경우,
(2) 수리 및 조정 후에도 여전히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 차량에 대한 국가 자동차 안전 기술 표준,
(3) 수리 및 조정 또는 제어 기술 채택 후에도 대기 중으로의 오염 물질 또는 소음 배출이 여전히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국가 표준;
(4)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차량은 한 자동차 검사 주기 내에 자동차 검사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됩니다.
2. 폐차 처리 방법
1. 차량 소유자 단위 또는 개인이 폐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폐차 운전 면허증(또는 사본)과 차량을 인도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자체 금속 재활용 공사에 제출하여 "폐차 재활용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차량소유자는 "폐차재활용증명서", 운전면허증, 차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차량번호판은 말소 후 시차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폐차 재활용 증명서"를 가지고 교통국, 운수관리사무소에 가서 도로 유지비, 운영비 고정자산 상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취소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며,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취소증명서'를 이용하여 판매, 유지비, 폐차절차 등 기타 차량 관련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완료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가 폐차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새 차량을 구입하여 새 차량 등록을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원래 차량 번호판 번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