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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명의 퇴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4050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기퇴직 우대조치가 해제되어 현재 법정 퇴직연령, 즉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 오래된. 4050 근로자란 근로연령층, 40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 남성으로, 취업에 대한 시급한 욕구가 있으나 열악한 고용 여건과 단일 기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업 경쟁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국영기업에서 해고된 인력으로 개혁에 기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노약자, 병자, 장애간부 배치에 관한 국무원 잠정조치》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 정부기관, 대중단체, 기업소, 공공기관 간부들은 퇴직할 수 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서 혁명사업에 참가한 지 10년 이상인 사람 (2)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혁명활동에 참가한 사람 10년 이상 혁명적인 사업에 종사하고 10년이 지났으며 병원으로부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3)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