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과 정착지원금 기준은 동일한가요?
토지보상과 재정착지원금의 기준은 동일한가요?
토지보상과 재정착지원금의 기준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이란 토지사용권의 상실로 인해 토지사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말하며, 토지이용연령, 토지면적, 토지이용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착지원금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생계를 잃은 토지수용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면적과 수용된 토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두 수수료는 토지수용 보상이지만 산정 기준과 보상 대상이 다르다.
요약하면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 산정기준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보상대상별로 별도로 산정된다. 구체적인 토지 취득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정책과 실태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 비용에는 토지 보상 비용,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비용이 포함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8조. : “토지수용 농민의 본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토지수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토지수용의 경우 토지보상비, 정착지원금, 농촌 마을 주민의 거주지와 기타 토지 자산은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토지가 없는 농부를 위한 사회 보장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