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개인소득세 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연간 종합소득액이 6만위안 미만이나,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2. 전년도에 적용되었지만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공제되지 않은 특별 추가 공제
3. 연중, 또는 몇 달 동안 소득이 없는 등.
4. 고용주가 없고, 노동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만 얻고, 각종 우대정책이 적용된다. 세전 공제액은 최종 정산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5. 연중 근로보수, 작가보수 및 로열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과 선지급세율은 해당 세율보다 높습니다. 종합 소득,
6.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향유를 위한 경우 또는 세금 우대 혜택을 누리는 경우
7. 세금 등을 미리 납부할 때
규정을 충족하고 조세감면 우대를 받는 개인은 개인 급여 및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조세감면 정책 및 조세감면 사업을 참고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재무부에 제출한 후 관할 세무당국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되며, 관할 세무당국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 및 공개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시행 규칙' 제78조
납세자가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세무 당국이 확인한 경우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 절차가 처리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것을 발견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그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환급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