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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허가증을 취소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1.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이 취소되지 않은 결과 < P > 1, 공상블랙리스트 < P > 가 영업허가증을 1 년 동안 심사하지 않으면 상공국은 자동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법인과 주주를 비정상 블랙리스트로 만들 것이다. 3 년 안에 기업법인을 맡을 수 없다.

2, 세무감사과세상황 < P > 회사가 영업액을 가지고 있지만 세무부에 납세증빙이 없고 체납된 과세가 있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며 현재 기준은 매일 만분의 5 이다. 개인이 매월 정액세를 납부한다면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은행이 개설한 회사 전문가구는 매년 심사하고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쇄하지 않으면 은행은 법인을 신용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법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후대금을 거쳐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출국이민을 처리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P > 개인 면허인 경우 은행에 전용 계좌 번호를 개설하지 않고, 세무에 일반 납세자나 소액 납세자를 신청하지 않고, 매달 세무에 정액 인보이스만 구매하며, 게다가 회사 장부에는 채권, 채무 문제가 포함되지 않고, 회사는 상쇄하지 않는다. 최악의 결과는 3 년 동안 법인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적 위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는 상쇄하는 것도 매우 간단하다. < P > 2.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휴업등록 < P > 자영업자 휴업/복업세등록이란 정기정액징수방식을 시행하는 자영업자 (이하 납세자) 가 휴업해야 하는 경우, 휴업 전에 세무서에 휴업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휴업 등록을 한 납세자는 생산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원세등록기관에 복업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1, 납세자는 폐업 등록을 신고할 때 폐업 사유, 폐업 기한, 폐업 전 납세 상황, 송장 수령, 사용, 예금, 과세, 연체, 벌금 등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세무서는 세금 등록증 및 사본, 송장 수령서, 미사용 송장 및 기타 세금 증명서를 접수합니다.

2, 납세자가 폐업 중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세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를 신고해야 한다.

3, 납세자의 폐업 기한이 만료되면 생산경영을 제때에 재개할 수 없는 경우, 폐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무서에 폐업 등록 연장 신청을 제출하고' 정지, 복업 보고서' 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4, 납세자는 복업 등록을 신고할 때' 정지, 복업 보고서'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세무등록증, 송장수령부 및 폐업 전에 인수한 송장을 회수하고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