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인구 중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의무 교육 시행을 위한 베이징의 임시 조치 전문
이 도시의 유동인구 중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법률에 의거 일정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교육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의 '기초교육 개혁 및 발전에 관한 결정'에 따라 이 도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이러한 임시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1. 이 도시의 이주 인구 중 부모와 함께 베이징에 오는 6세에서 15세 사이의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이하 이주 아동 청소년)은 9년의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은 의무교육을 받으려면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와 관련 부서는 이주아동, 청소년이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를 채택해야 합니다.
호적지에 후견조건이 있는 이주아동·청소년 중 호적지에 후견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지로 돌아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부모가 베이징에 반년 이상 거주하고 임시 거주 허가를 취득한 경우, 이 도시의 초중등 학교에서 학생을 빌려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 구(현) 인민정부는 본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이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의무 교육을 담당합니다. 교육, 공안, 공상, 노동, 가격, 보건, 주택 관리 및 기타 각급 부서와 가도, 향(진) 인민 정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행 및 관리 감독을 조직해야 합니다. .
3. 교육행정부는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교육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이주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시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본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는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4. 본 시의 각 읍면사무소 또는 향(진) 인민정부가 관할 구역 내 이주 인구를 관리할 때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학교에 다니는 감독 대상 아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 여건에 따라 공안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후견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녀를 거주지로 돌려 보내 의무 교육을 받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실제로 후견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가도 사무소 또는 향(진) 인민 정부가 이러한 조치에 따라 자녀가 이 도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절차를 처리하고 지역 교육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 부서.
5. 이주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는 법에 따라 자녀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 의무교육을 받거나 규정에 따라 이 도시에서 학교를 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주 아동과 청소년이 지정된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주 아동·청소년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연기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경우, 부모는 임시 거주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나 읍(진) 인민정부에 신청하여 제출하면 된다. 관련 증명서가 승인되면 입학이 지연되거나 면제됩니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도록 자녀를 보내지 않는 이주자들에 대해 임시 거주지 소재지의 가도, 향(진) 인민정부는 비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명령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을 위한 베이징 조치"에 따라 처벌됩니다.
6.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이 이 도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는 향(진) 인민 정부가 발행한 아동, 청소년 및 부모의 호적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계층, 부모 신분증, 본 시 임시 거주 허가증, 이주 노동자 취업 허가증 및 기타 지원 자료를 임시 거주지인 가도 사무소나 향(진) 인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소재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관할 기관에서 해당 주민에게 '베이징 거주' 증명서를 발급하고 승인 서한을 읽어줍니다.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은 '베이징 대출 승인서'와 원래 학교에서 발행한 학생 신분 증명서를 지참하고 임시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연락하여 학교의 동의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학생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시 거주지 카운티의 교육 행정 부서에 신고하여 조정 및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이 이 도시의 공립 초중등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 수수료 및 해당 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는 적절한 경우 수업료를 연기하거나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베이징 초중등학교 등록금 및 잡비 감면 조치"를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이 도시의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은 시 교육 행정 부서의 대출 학생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대출 절차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각급 교육 행정 부서와 학교는 학교에서 이주아동과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교육을 받고, 팀 조직에 참여하고, 평가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면에서 이 도시의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스포츠 활동, 보상 및 제재 시행.
9. 사회 세력이 운영하는 학교는 본 조치의 조항을 준수하는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이 법에 따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10. 이주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서는 관련 사회 단체 및 시민 개인이 시의 학교 여건 및 기준을 참조하고 지역 및 카운티 교육 행정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주아동·청소년 특별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11. 지역 및 군 교육 행정 부서와 교육 감독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특별히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을 모집하는 학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 학교운영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학교운영기준에 미달한 자에게는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시정 후에도 규정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승인 없이 개교한 학교는 교육 행정 부서에서 취소하고 구, 현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교육행정부는 부적격 학교를 폐교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 다른 학교에 적절히 배치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임시 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이행을 담당하고 이행 중 특정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