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대체 교사의 연금 보험료는 얼마만큼 지불해야 하나요?
연금보험을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 유연고용정책에 따라 전액 본인이 납부하며, 연금보험료는 납부기준의 20%로 산정된다.
고용주가 보험료를 균일하게 납부할 경우 개인은 납부기준액의 8%를 납부하고,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20%를 납부한다.
연금보험을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 유연고용정책에 따라 전액 본인이 납부하며, 연금보험료는 납부기준의 20%로 산정된다.
고용주가 보험료를 균일하게 납부할 경우 개인은 납부기준액의 8%를 납부하고,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20%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