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에 따른 상장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50조에서는 주식 상장을 신청하는 주식회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승인되었습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공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총 자본금은 3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개 발행 주식은 회사 전체 주식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회사의 총 주식 자본금이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은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회사는 지난 3년간 중대한 불법행위가 없었으며, 재무회계보고서에 허위기록도 없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전항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상장조건을 정하여 이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