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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삼림을 점유하고 무단으로 삼림지 용도를 변경하다

법적 주관:

토지 관리법 위반, 임지 불법 점유, 점유한 임지 용도 변경, 불법으로 점유한 임지에 가마 건설, 무덤 건설, 건물,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지 채취 형법 개정안 (2)' 에 규정된' 수량이 커서 삼림지가 대량으로 파괴된다' 는 경우,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죄로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또는 단처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 보호림지, 특수목적림지 수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파괴하거나 총 5 무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b) 불법으로 점유하고 다른 삼림지의 수를 10 무 이상으로 파괴하다. (3) 이 조 (1) 항, (2) 항에 규정된 삼림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파괴하며, 수량은 각각 해당 규정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한다. (4) 이 조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삼림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파괴하는데, 그 중 한 수량은 해당 규정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하고, 두 개 수량 합계는 해당 규정의 수량 기준에 도달했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림법 시행조례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심사 동의 없이 임지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토지관리법'

제 77 조

승인 또는 사기 수단으로 승인,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의 명령을 받는다

토지 단위의 불법 점유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