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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락은 사례를 접수하는 것인가요?

사례 접수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의 필수 조건:

1. 범죄의 정황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2. 법률에 따라 본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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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원본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사실이 존재합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장에 가서 담당 판사의 안내를 받아 사건을 접수합니다.

2. 자료를 준비하고 번호를 받아 조정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소송 제기 조건에 맞지 않는 통지 또는 보충 정보는 수락됩니다.

4. 영수증, 소송비용 고지서, 주소 확인서 등 접수자료, 사건 접수 통지서

5. 수수료를 납부하고 7일 이내에 표를 교환한 후 소송을 철회합니다. 수수료는 지불되지 않습니다. 관할권 내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요컨대 케이스 접수는 접수가 아닙니다. 사건이 받아들여지고 검토 후 기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건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0조

소송 제기 자료의 출처 사건 접수 자료 출처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을 접수 처리할 때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인도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신고, 고발, 신고 및 신고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이 필요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권 범위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및 형사 책임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은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자에게 이유를 알리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