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품질법 전문
또 다른 예: Repost: <카테고리>피드 규정<일련번호>25052 <중국 그림 카테고리>S8-05 <제목>향탄 위후 법원 불법 피드 행정처벌 대상 사건 판결<저자>< 제1저자 단위><정보 유형>출판<문서 출처>산시 피드<발간 시기>2006, (4): 10<키워드>피드 규정; 내용<텍스트> Xiangtan Yuhu가 통치하는 피드 관리 사례; 위법처벌 대상 법원 사건(샹탄사료산업협회) 샹탄시 상공행정국 위후지국은 샹탄시 위후구 창성사료경영부에서 판매하는 밀드럼 라벨에 생산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산제품품질법' 제27조 1항,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내제품품질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불량제품을 표시하는 행위를 구성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내제품 품질'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졌고, 창성상점은 불법소득 몰수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성사료경영부는 사료산업에 대한 행정처벌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심리를 열고 "2006년 3월 20일 발표된 샹탄 공상국 위후지국 행정처벌 결정 제2006호 050호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6년 3월 8일, Yuhu 공상 지점 Yanjiang 산업 및 상업 사무실 창성 사료 사업부는 특정 브랜드에서 판매한 밀기울 7톤의 외부 포장과 제품 인증서에 생산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품의 배치가 밀봉되고 밀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료 판매점 책임자는 “사료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공부가 아닌 사료관리부서에서 부과해야 하며, 상무부는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 사건 처리자들은 밀기울이 사료가 아닌 사료원료라고 믿었으므로 처벌할 권리가 있다. 3월 20일 단위상업사건번호(2006) 제050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져 벌금 2,880위안, 불법소득 몰수 120위안이 부과됐다. 2006년 5월 16일 사건을 접수한 후 샹탄시 위후구 인민법원은 6월 6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상무부는 재판 반대심사에서 밀기울이 허난성 제분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사료제조업체가 시행하는 사료기준이 아닌 사료원료기준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료를 주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정에 따라 정당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 국산품질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불법 표시가 붙은 사료를 판매한 주체의 행정처분 자격에 쟁점이 되고, 밀기울이 사료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GB10647-89의 사료업계 공통용어에 따르면 사료원료는 단일사료이고 밀기울은 사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사료 및 사료법 제2조에 규정된 관리대상에 속한다. 첨가물 관리 규정”. “사료 및 사료 첨가물 관리 규정”에 따라 규정 제3조 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밀기울을 부적격하게 판매한 행위를 처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벨. 따라서 Yuhu 지방 법원은 2006년 6월 6일 Yuxingchuzi 6호 행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고 Yuhu 공상국은 이 판결 후 10일 이내에 벌금과 몰수 소득을 한꺼번에 반환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 **총액은 3위안, 사건 접수 수수료는 600위안입니다. 이는 지난해 샹탄현 인민법원이 샹탄현 행정부가 사료 판매점에 부과한 행정처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후, 사료산업에 대해 공상부가 부과한 행정처벌이 법원에서 취소된 또 다른 사례다. 산업 및 상업을 위해. 편집자 논평: 사료의 생산, 경영, 이용 및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국무원이 공포한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제3조에서는 사료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부문은 전국의 사료, 사료첨가제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사료, 사료첨가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사료관리부서라 함)가 담당한다. 해당 행정구역 내 사료, 사료첨가제 관리를 담당합니다.
전 국가품질기술감독국 문서 제43호[2001],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내제품 품질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양국 관계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 사이의 설명과 행동 정의 사이. 제6조 제1항은 “제품품질법은 제품의 품질감독과 행정법집행활동을 규율하는 일반법률이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약품관리법 등 특별법과 종자법 제품품질감독 및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단, 특별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4항은 “국무원은 사료, 사료첨가제 및 기타 제품의 감독검사에 관한 특별 행정법규를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감독검사에는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 및 규범문서를 통해 제품 품질 감독 및 행정법 집행에 관한 국가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며, 심지어 문명과 화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후난성 샹탄시 위후 법원은 법을 지지하고 국내 법률과 규정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사료 업계와 관련 부서에 중요한 법적 경고를 제공했습니다. 이 잡지의 전문은 "후난 사료" 2006년 5호 보고서 "향탄 위후 법원이 불법 사료 행정처벌 대상 판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료 관련 종사자들의 대다수가 감동을 받길 바랍니다. 업계 동료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자극하여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며, 함께 협력하여 문명화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사료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사례를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