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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와 명의도용의 차이점

법적 분석: 1. 둘의 정의가 다릅니다.

1. 등록상표 위조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등록상표 위조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 신청이 시작되었지만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으며 상표에 R이 표시되어 사용이 시작되었거나 등록 상표를 제품 A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B, 또는 상표가 전혀 등록되지 않았거나 허가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2. 둘 사이의 피해 성격이 다릅니다

1.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것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경제질서와 국민에게도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상표권자의 이익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입혔으며 이는 심각한 성격을 갖습니다.

2.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이자 법을 무시하는 심각한 징계 위반 행위이지만, 타인의 등록상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격은 그만큼 심각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3조: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종 상품 또는 서비스 사용 상표 등록상표와 동일할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된다.

제214조: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하여 상대적으로 다량의 불법소득을 취득하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 수입액이 많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