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1. 노동부에 대한 불만 해결
근로계약법 제 8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에 규정되거나 국가가 규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노동행정부는 기한 내에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명령해야 한다. 지급할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비율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고충처리의 장점은 사용자가 노동부로부터 처리통지서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노동행정부의 압력을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근로자가 고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금 체불 문제를 최단 시간, 최저 비용으로 해결하므로 일반적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 보상, 보상 등 근로자의 요구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등, 구체적인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행정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노동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쟁의가 노동쟁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지방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만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는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당사자가 중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1차 판정을 받은 당사자 외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직원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운영이 안정적이고 직원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임금 체불만 요청할 수 있고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향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경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1조에 따라 노동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임금 체불금과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 연간 1개월분의 급여, 퇴직 전 12개월의 평균 급여를 퇴직 전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