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 및 규정
광고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 제14조로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 2015년 9월 1일부터 공포됩니다.
제1조 광고활동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2. '광고관리조례'
'광고관리조례'는 1987년 10월 26일 국무원에서 공포되어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2년 6월 6일 일본 국무원이 공포한 '광고관리에 관한 임시규정'도 동시에 폐지되었다. 광고법 제1조: 이 법은 광고활동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됩니다.